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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3 2017가합6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등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경부터 원고로부터 롯데홈쇼핑에 공급할 원단, 의류 등을 공급받아 왔는데, 그 대금은 2016. 10. 1. 1,302,415,686원, 2016. 10. 1. 91,327,061원 등 합계 1,393,742,747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 2억 원, 2016. 11. 10. 3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제2조 [판매 대상 상품] 롯데홈쇼핑의 롯데물류센터와 153물류센터 보관 중인 상품(판매 물건) ARCHIVE 56 STYLE NO. 상품명 color 수량 여성 1 A163T101 루즈핏 티셔츠 5종 5칼라 14,496 2 A163T102 스� 티셔츠 3종 3칼라 31,500 3 A163P100 T/R 바지 4칼라 16,134 4 A163F100 자수 야상 점퍼 3칼라 4,600 5 A163T103 호일프린트 티셔츠 White 4,800 남성 6 A163T200 베이직 티셔츠 5종 5칼라 11,247 7 A163T201 스� 티셔츠 2종 2칼라 11,192 제3조[판매대금]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조 표기 상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대금 총액은 893,742,747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한다.

납품 수량에 차이가 다소 발생 하더라도 총액은 확정 금액으로 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납품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4조[상품의 인도] 피고는 롯데물류센터와 153물류에 있는 상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한다.

원고는 롯데물류와 153물류에서 반출되는 반출비용을 부담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2. 기존 물품대금 잔대금 893,742,747원(= 1,393,742,747원 - 2억 원 - 3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의류로 변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위 물품매매계약 대상 의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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