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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3. 대구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6: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가 주차장 요금정산소의 시정된 창문을 세게 밀어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간이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고, 야간인 2016. 9. 13. 05:58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간이 금고가 비어 있는 등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야간’ 해당성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수사 및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의 재범행 확인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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