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면장갑 1짝(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보호감호 10년을, 1996.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10.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6.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1.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근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11. 15:1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5. 17. 16: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 현금 36,610원 등 시가 합계 121,61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운동화 족적 사진 첨부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모습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