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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4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1. 03: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 건물 앞에 이르러, 1층 출입구 옆 화장실 창문을 빼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조카인 피해자 C이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6. 11. 04:20경 서울 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관련 G 식당 현장사진 첨부, CCTV 발췌 판독)

1. 내사보고(CCTV 발췌 판독, 피혐의자 도주로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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