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20고단47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의 골목길 쪽 뒷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에 달려 있는 자물쇠 고리를 손으로 강하게 2 ~ 3 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건물 내부로 침입한 뒤, 건물 내부에서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이르러 범행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돌을 문 손잡이에 내려쳐 잠금장치를 부수던 중 주변에서 창문을 여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1. 수사보고(금은방CCTC 수사-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디엔에이감정결과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및 현재 재판중 사건), 수사상황(피의자의 수용현황 및 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