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2. 6. 25. 설립된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토공, 상하수도설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9. 30.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2016년도 재무제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 원고가 신고한 2016년도 결산 당시 자산항목 중 단기매매증권 450,995,000원, 단기대여금 269,700,000원, 가지급금 332,052,857원, 미수금 349,030,000원, 선급금 211,242,700원, 선급비용 765,057,124원, 총 합계액 2,378,077,681원이 부실자산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8.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최저 자본금 기준 6억 원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5개월(2018. 3. 1.부터 2018. 7. 31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 3,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실태조사의 기준으로 삼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피고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가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한 실태조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지침상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에 대한 진단의 주체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