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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합7579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축업, 건설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2015. 7. 22. 설립된 회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요청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의 2016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573,127,044원인데, 자산항목 중 현금 54,646,529원, 선납세금 및 시설장치 합계 2,310,897원, 미지급법인세 2,460,663원, 선수금 490,000,000원이 부실자산에 해당하고 출자금 2,302,500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한 2016년도 실질자본금이 26,011,455원이라고 평가하였다.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18. 7. 5.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8. 7. 27. 원고에게 2016년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자본금 등록기준 500,000,000원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5개월(2018. 8. 27.부터 2019. 1. 26.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7년에 원고를 인수하였고 영업활동을 통해 자본금 보충이 가능함에도 2년 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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