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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28 2015누771
건설업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2014. 9. 29. 국토교통부예규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별지 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한 적용기준으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금 등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이어서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규정으로 실질자본을 평가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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