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관리규정(2014. 9. 29. 국토교통부예규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별지 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한 적용기준으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금 등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이어서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규정으로 실질자본을 평가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