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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6.8. 선고 2016가단260633 판결
보증금반환
사건

2016가단260633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인 C는 공동으로 2012. 10. 1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3.부터 2014.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경 C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 3.경 700만 원, 2016. 1. 20.경 6,300만 원을 각 반환하였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동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분할채권으로서 각 공동임차인에게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2인 3,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와 같은 권한은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C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가. 수인의 임차인의 의무가 연대채무인 점(민법 제654조, 제616조),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등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위는 성질상 불가분인 점,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인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성질을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공동임차인 중 일부가 대항요건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경매절차에서 그 보증금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는데, 피고가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분할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설령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분할채권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우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및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임대차계약은 부부간인 원고와 C의 공동생활에 제공되었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으로,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C가 계약서에 각각 서명하였고, 원고, C는 딸과 함께 거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자주 출국하여 집을 비웠는데 2015년에는 절반 이 상 외국에 나가 있었고 그 동안은 C만 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15. 12. 26. 귀국하였으나 귀국 이후 이 사건 주택으로 돌아와 거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C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원고 명의로 된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C는 피고에게 위 문자메세지가 외국에 나가 있는 원고가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원고가 외국에 있어 달리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다고 믿을 여지가 충분하였던 점, ⑤ C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거나 원고 부부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도 소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전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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