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C가 2014. 1. 18. 사망한 어머니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근거 없는 말을 듣고 나서 위 사망 보험금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자 어머니의 아파트 임대 보증금 상속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위 C에게 작성하여 준 서류가 있음을 기화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사망 보험금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김제시 소재 전 북 김제 경찰서에 위 C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14. 2. 25. 경 피고소인 C가 아파트 보증금을 찾는다고
해서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주면 돈( 보증 금 중 상속분) 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준 사실이 없는데 아파트 보증금 찾는 과정에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가 사망한 모친 명의로 계약된 임차 보증금을 대리 수령하는 데 동의하고 그 대리 수령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도장과 인감 증명 이외에 본인 신분을 확인할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사실이 있으며 나 아가 2014. 3. 31. 경 위 C로부터 임차 보증금 중 피고인 및 둘째 형 E의 상속분 약 72만원에 8만원을 더 보탠 80만원을 계좌로 이미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C가 사망한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의심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함으로써 C를 무고 하였다.
판단
임대차 보증금 횡령 부분 이에 대하여 C는 임대차 보증금 수령 액 중 피고인의 몫과 E의 몫을 합한 약 720,000원에서 약간의 금원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