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E은 2008. 4. 3.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인 창원시 F빌딩 지상 1층 중 102호 내지 106호 총 581.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료 월 10,000,000원, 임대기간 2008. 4. 10.부터 2년간으로 임차하고, 총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E은 2013. 5. 10.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 임대료는 월 12,000,000원 임대기간 2013. 5.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및 E은 2008.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G’라는 상호의 일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및 E은 공동으로 2008. 4. 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료 월 10,000,000원, 임대기간 2008. 4. 10.부터 2년간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후인 2009. 4. 10.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120,000,000원이 되었다.
나. 원고와 E은 동업관계에 기한 것이 아닌 공동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원고와 E은 각자가 부담한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
원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대한 투자금 중 80%를 부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이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