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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142694
건물명도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96.91㎡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소외 E은 2019. 2. 23.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건물 5층을 임대차기간 2019. 12. 23.부터 2022. 12. 23.,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들은 별도의 최고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후 전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차 종료시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권은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하고,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각 목적물반환의무도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건물 5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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