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중국 단동 상세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 단말기를 빌려 주면 그 것으로 카드 매출을 올리면 그 매출에 30%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여 산시스템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C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자료 첨부), 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 등 자료,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피의 D 등에 대한 해외 위조신용카드 부정거래 사용 내역 -3.( 주) 여 산시스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여신전문 금융업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6,9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약 1,5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