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9. 1.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성매매 대금 명목의 1,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성매매 영업에 찾아온 손님인 D 와 신용카드로 거래하기 위해 E에게 부탁하여 동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설된 휴대용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하나카드 피해 품 체크카드 사용 내역 자료 회신), 카드사용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D 성 매수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1. 7. 2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