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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36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업자 등록번호 : H) 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영업수입금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대표 자로 하는 I( 사업자 등록번호 : J) 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G 손님들이 지불한 합계 535,601,000원의 음식 대금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I( 사업자 등록번호 : J) 의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A에게 대여한 다음 G( 사업자 등록번호 : H)에서 발생한 535,601,000원 신용카드 매출을 I 명의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A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1. 매출 내역, 카드 매출 내역

1. 수사보고 (B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혐의 확인), 수사보고 (A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들을 모두 폐업하고, 관련된 부가 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993년과 2006년에 처벌 받은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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