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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42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C’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직장 동료였던

D으로부터 ‘ 카드 깡을 하는 데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드 결제 단말기를 D에게 넘겨주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 등록 증명, 신용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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