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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구합1063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29. 건축허가(신고)취소처분 및 2013. 9. 27. 개발행위변경허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9.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B 답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준공일 2012. 7. 31) 등이 의제되었다.

나. 원고는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던 중 2012. 10. 12.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을 준비하였으나, 2013. 2. 말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신고)취소 예고장을 받았다.

1. 귀하께서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부지조성 등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장기간 중단되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함에 있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건축허가(신고) 취소에 이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13. 3. 15.까지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기일 내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축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다. 피고는 2013. 3. 29.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거나 청문 시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9.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을 위한 준공일자를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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