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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1 2016누628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답 97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397.5㎡, 높이 8.35m, 지상 1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불허가 사유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되는 개발행위 불협의 - 신청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C 자연부락 바로 앞에 접해 있어 농촌 주거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등 제조업소 위치로는 부적정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협의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성 이 사건 신청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는 일종의 복합민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의 수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위법성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바,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하는데 관계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역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인근 토지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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