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송호고등학교 사거리를 성포동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22:45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송호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