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9. 15:05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강변로 1301 앞 도로를 팽성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오산 방면에서 팽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C(여, 29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운전의 위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부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안화리 궁안 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