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8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6:25 경 C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차를 정 차시켰다.

그 무렵 그곳을 지나는 F 모닝 승용차 운전자 G(33 세, 남) 이 피고인의 차로 인해 진행을 못하게 되어 경적을 울려도 진행하지 않자 피고인 차량 좌측에 정지한 후 “ 뭐 하 세요, 안 가요, 안가 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어 아니 멈추고 있는 차 뒤에다 놓고 왜 빼빽 거려, 요런 지미 씨 벌 똥 까리.

”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그냥 가는 피해자를 광주 서구 H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50m 거리를 쫓아가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좌측에 바짝 붙여 “ 우측으로 밀어 붙이면서 이 앞으로 대봐, 콱 한번 니가 나 때릴려고 니 애비한테 그래 니 미 씨 버럴 놈 새끼야 이 똥 까 리 같은 새끼야, 야 새끼야, 똥 깔 보 같은 놈 새끼, 씹구멍에서 불거진 놈 새끼야, 니가 누굴 때려야, 때려야 누굴 때려 씨 버럴 놈 새끼야, 니 미 헐 놈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 라고 욕설하면서 3회 우측으로 밀어 붙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차 앞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 손들었으면 때려라.” 라고 시비를 걸고 “ 콱 씨 버럴 놈 법만 없으면 니 미 씨 버럴 놈, 콱 쏟아 버려 니 미 씨 버럴 놈 새끼, 야 개새끼야. ”라고 차로 막고 욕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복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