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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7 2018고정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7: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마산 역 광장로 18에 있는 마산 역 대합실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대합실 내 수십 명의 불특정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경사 D에게 “ 개새끼야, 씨 발 경찰 맞나,

니 미 씨 발 차 버릴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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