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3138』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8:00 경 수원시 영통 구 도청 로 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면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어 도로 교통법 제 23 조( 끼어들 기의 금지 )를 위반하였다.
2. 『2017 고단 3139』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8:03 경 수원시 영통 구 도청 로 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면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어 도로 교통법 제 23 조( 끼어들 기의 금지 )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3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지서, 단속 경위서
1. 단속 영상 캡 쳐 사진
1. 정식재판청구 의견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3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지서, 단속 경위서
1. 단속 영상 캡 쳐 사진
1. 정식재판청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