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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6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앞에 끼어들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6. 08:32 경 B 스타 렉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분당- 내 곡간 고속화 도로를 성남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의 3차로 상을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 사고 잦은 지역 끼어들 기금 지” 표지 판이 설치된 구간이고 1,2 차로의 차량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끼어들기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 차로에서 차량이 서행 중인 2 차로로 끼어들 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 서, 통고 처분/ 즉심/ 관리, 즉결 심판 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제 22조 제 2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위반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당초 범칙금 3만원의 통고 처분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이 사안이 끼어들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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