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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1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8:16 경 수원시 영통 구 도청 로 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면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어 도로 교통법 제 23 조( 끼어들 기의 금지 )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단속 영상 캡 쳐 사진, 단속 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차로변경 구간은 출퇴근 시간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도로로 가다 서 다를 반복하는 구간인바, 사건 당시 차로 변경 가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 측은 단속 전 계도 내지 예비 단속 등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경찰 측이 주장하는 우회 도로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였던 좌회전 차선은 이미 차량이 정지, 서행을 반복하고 있었던 상황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진행하던 5 차로와 4 차로 사이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 져 있어 차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5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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