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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4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6. 17: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7 수 유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34세) 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C)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06:26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심플 담배 1 갑 구입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횡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9. 06:26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판매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매 자로부터 합계 금 3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05:23 경 서울 성북구 정 릉 ­ 개포동 간 143번 간선버스에 승차하고 하차하면서 1 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버스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버스요금 96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9,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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