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5.15.선고 2008도18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8도1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조OS ( NO TICENSE DOCTOTECTIONS ), LITTOMS
주거 서울 M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노1623 판결
판결선고
2008. 5.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 ' 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참조 ) .
원심은,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