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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가 횡단보도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의 친구 손자인 J이 갑자기 그 횡단보도에서 택시를 세워 피고인이 그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다가 택시를 타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지팡이를 충격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의 ‘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등 참조). 또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단서 제 6호, 제 4조 제 1 항 본문, 단서 제 1호,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의 내용 및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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