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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3구단5467
국가유공자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8. 12. 15. 군에 입대하여, 1950. 6. 25.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0. 10. 1. 우측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1950. 10. 2.부터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51. 4. 1. 31육군병원으로 전속, 1951. 6. 27. 육군원호대로 전속되었다.

나. 망인은 1951. 7. 15. 전역하였고, 1951. 7. 16. 육군원호대 소속 일등중사로서 육군일반명령{갑제21호증 훈기장수여 절차 규정(국방부 훈령 제13호, 단기 4289. 5. 5. 공포) 제35조 일반명령 발령 양식 참조} 제105호에 근거하여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

다. 망인은 1952. 10. 5. 군에 재입대하여 1보충대대로 배치되었다가, 1953. 9. 24. 하사로 명예전역하였다. 라.

망인은 전역 이후 부산 동래구 소재 정양원에서 요양하며 치료를 받다가, 원고를 만나 결혼을 하였으나, 1972. 3. 19. 뇌일혈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유족이자 배우자인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망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8.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024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사건에서 ‘망인이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후 명예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군 병원 입원기록 및 상이 부위를 직접 목격한 인우보증 및 증인신문 등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재심의할 것을 조정권고하였다.

사.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따른 재심의 결과 2013. 9. 10.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게 전상상이처 인정에 따른 신체검사안내를 통지하였다.

아. 중앙보훈병원장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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