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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4 2016구단1884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50. 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25. 상병으로 명예전역한 후 1962. 8. 13. 사망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인 원고가 2014. 10. 22. 피고에게 ‘망인이 6ㆍ25 당시 양 고막 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망인의 ‘양 고막 파편창(보통상이기장, 부상정도-중, 복무가부-부,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처로 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망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하여 2015. 6. 24. 중앙보훈병원에서 서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병상기록지에서 양측 고막의 부상은 확인되지만 기 제출 자료에서 청력손상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판정이 불가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보훈심사위원회가 2015. 9. 14. 망인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자,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망인의 신체적 희생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구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2.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 9. 9. 5사단 2연대 소속 군인으로서 가칠봉 전투 중 양구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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