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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18 2018가합31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50. 8.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모슬포에 있는 육군 제1훈련소에서 군 복무 중 폐침윤이 발생하여 제5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51. 5. 24.경 제31육군병원으로 전원하였고, 1951. 7. 19. 육본특별명령[(을) 제527호]에 의하여 폐침윤으로 1951. 7. 25.자 전역명령을 받고 제31육군병원에서 의병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1차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 1) 원고는 2010. 1. 29. 망인이 1950. 8. 27. 징집되어 군복무를 하다가 1951. 7. 25. 제31육군병원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2) 강릉보훈지청장은 2010. 7. 14. 2010년 제146차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망인이 전투 또는 군대의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2010. 7. 20. 원고의 등록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분처분을 하였다.

3) 당시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2010. 6. 8.자로 발행한 “확인결과 망인이 거주표상 1950. 8. 27. 입대, 1951. 5. 24. 5병원에서 31병원으로 전원, 1951. 7. 25. 병제로 기록됨, 원상병명,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갑 제5호증)와 “1950. 8. 27. 입대, 1951. 7. 25. 의병 전역(전역부대: 31육군병원)”이라고 기재된 망인의 병적증명서(갑 제4호증)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하였다. 4) 원고가 위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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