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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단7756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0. 9. 3. 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1. 3. 27. 전역한 후 1990. 11. 6.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는 망인이 1950. 12.경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후에도 계속 전장에 투입되어 전투를 벌이다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며 2014. 9. 1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전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법'이라고 한다

이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 중에 군에 입대하여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무능력을 이유로 제대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전상군경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법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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