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7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1. 12. 26. 양구지구 전투 중 흉벽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952. 4.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망인은 1996. 12.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7. 2. 7.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기능장애 미비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고, 2000. 2. 8. 신청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8. 10. 8. 재차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9. 5.경 7급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2002. 2.부터 2018. 9.까지 참전명예수당 월 300,000원, 2018. 10.부터 2019. 6.까지 국가유공자보상금 월 573,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망인은 2019. 6. 2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최초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2018년 국가유공자등록 재신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및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2019. 5.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과 달리 최초 인천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처분은 당연무효이거나 2018년 국가유공자 해당 결정에 의하여 직권취소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