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 함평지사)로부터 도급받은 ‘E지구 영농편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공사(3차년도, 이하 ‘E지구 토목공사’라 한다)‘ 및 'F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공사 3차년도, 이하 'F지구 토목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준공기한을 2014. 12. 20.로, 공사대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피고들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수급인 원도급공사명 공사명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피고 주식회사 C E지구 토목공사 토공사 23,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 F지구 토목공사 토공사 135,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D E지구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43,000,000원 피고 유한회사 D F지구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158,000,000원
나. 피고들은 2014. 4. 15.경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14.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2014. 4. 3. E지구 토목공사의 선급금으로 237,000,000원(전체 계약금액 475,582,000원의 49.83%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 4. 8. F지구 토목공사의 선급금으로 275,000,000원(전체 계약금액 551,899,000원의 49.8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선급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2014. 5. 7. 11,000,000원, 2014. 5. 22. 67,000,000원의 합계 78,000,000원(= 11,000,000원 6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2014. 5. 7. 121,000,000원,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