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 25.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5. 피고 명의 계좌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이체받았다.
다. 2011. 4. 4.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는 C이었고, D는 2014. 12. 17.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11,250,000원(= 월급 3,750,000원 × 3개월)과 미지급 퇴직금 1,542,340원(= 총 퇴직금 15,527,199원 - 2014. 12. 3.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6,984,859원 - 가불금 7,000,000원)을 더한 합계 12,792,34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9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9. 1.경 부도가 나자 전 대표이사인 C로부터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그중 5,000,000원을 2014. 9. 12. 피고 회생 절차를 수임한 법무법인 해강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28. 법무법인 해강으로부터 위 5,000,000원을 돌려받아 그중 2,000,000원을 2014. 12. 15.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5. 2. 17. C로부터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런데 위 5,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