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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나235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 25.부터 2014. 11.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9.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11,250,000원(= 월급 375만 원 × 3개월)과 미지급 퇴직금 8,542,340원(= 총 퇴직금 15,527,199원 - 2014. 12. 3.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퇴직금 6,984,859원)을 더한 합계 19,792,34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4. 25.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700만 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2013. 4. 25.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700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차후 피고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고 일단 가불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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