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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06547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16.부터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7.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44,475 원 및 해고 예고 수당 2,0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12. 17. 벌금 700,000원을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고 정 777)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월급과 별도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9. 7. 원고를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2,886,729원{= 2,344,475원[= 퇴직금 15,448,547원 - 기지급 퇴직금 13,104,072원 (가 불금 800,000원을 포함하여 세전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기지 급 퇴직금 중 실제 지급분인 12,068,472원에 대하여 퇴직 일인 2018. 9. 7.부터 14일 지난 다음 날인 2018. 9. 22.부터 실제 지급분 지급 일인 2018. 12. 12.까지 82일 동안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542,254원(= 12,068,472원 × 82일 /365 일 × 연 20%)}, 해고 예고 수당 2,064,000원 합계 4,950,729원(= 2,886,729원 2,0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게 2,000,000원을 가불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한 가불금 800,000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불금 1,200,000원과 가불금 전 부인 2,000,0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600,000원(= 2,000,000원 × 연 15% × 2년) 합계 2,600,000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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