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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6 2016가단1050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80,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피고로부터 합계 38,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 내역] ① 원고는 2013. 12. 2. C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린 다음 위 돈을 피고의 형 D 명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하고 19,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 ② 원고는 2014. 1. 4. C로부터 25,000,000원을 빌린 다음 C의 딸 E의 명의계좌에서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 ③ 원고는 2014. 2.말경 F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린 다음 위 F 명의 계좌에서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 ④ 원고는 2014. 2. 9. 위 D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 ⑤ 원고는 G의 계좌로 2014. 5. 7. 3,000,000원, 2014. 5. 12. 2,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 [변제 내역] ① 피고는 G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4. 29. 5,000,000원을 이체하고, 위 D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4. 4. 30. 합계 10,000,000원, 2014. 5. 9. 7,000,000원, 2014. 5. 21. 7,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제 ② 피고는 2014. 12. 17. C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

2. 판단 원고가 금원을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2. 피고의 형 D에게 1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D은 2014. 1. 4. E으로부터 2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2014. 2. 9. D에게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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