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두부판매 사업을 하면서 C로부터 계속적으로 두부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주식회사 파인비가 발행한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5.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C에 대한 미결제 물품대금을 정산해줄 것을 독촉하다가,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면서 자신이 거래처로부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현금이 없으니 5,000,000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7. 24.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에서 3,000,000원을, 2014. 7. 25. C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14. 7. 24. C의 직원인 소외 E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C에 대한 미결제 물품대금을 모두 정산하였고, 결제일보다 위 약속어음을 빨리 교부하는 것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대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