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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 02:0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담배 판매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위 신용카드로 시가 합계 76,1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담배 등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6,100원 상당 물품 등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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