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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1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31. 03:00경 남양주 지금동 일원 주소불상의 벤치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지갑 1개, 우리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31. 05: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합계 8,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분실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5:36경 서울 시내 일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합계 25,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분실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5:5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합계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B 분실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원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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