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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56384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대 82㎡ 중 별지1 도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통행권 확인, 방해금지 청구 및 방해물철거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방해물철거 청구를 기각하고 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통행권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피고에게 손해가 적은 방법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통행하지 않고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10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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