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9659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리(이하 ‘D리’라 함은 제주시 D리를 의미한다) E 전 3,90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C 임야 8,14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4, 15, 16, 18, 19, 31, 32, 112, 1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참조). 그러나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