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2013. 5.경 양주시 D 대 660㎡ 및 그 지상 농가 창고와 농가 주택(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도 2013. 5.경 위 토지와 인접한 양주시 E 전 2,216㎡(이하 위 토지와 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대상 토지의 임차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건물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출입로로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여 왔고, 위 통행로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과 토지에서 공로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농가주택을 증축하거나 땅콩새싹 사업 등을 위하여 통행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들이 검문소를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통행 등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요지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것에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