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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7 2013가단2183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188 임야 40,738㎡(이하 ‘산118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산122 임야 359㎡(이하 ‘산12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산118 토지와 산122 토지는 1988. 6. 28.경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25 임야에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1988. 12. 24. 원고로부터 산122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안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약정에 기한 통행권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88. 12. 24. 원고로부터 산122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에 의한 통행권 확인 및 그 통행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통행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에 기한 통행권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의 산118 토지는 산122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통할 수가 없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피고가 산122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통행로로 사용했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산122 토지 중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20조,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그 통행권 확인 및 그에 기한 방해배제 등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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