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G리(이하 ‘G리’라 함은 제주시 G리를 의미한다) H 전 2,92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2016.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임야 330㎡(이하 ‘피고들 공유 토지’라 한다)는 피고 C이 330/3,121 지분, 피고 D이 2,791/3,12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F 임야 82㎡(이하 ‘피고 C 토지’라 한다)는 피고 C의 소유이다.
다. 피고 C은 I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로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경 피고 D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1322호로 통행권확인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D 소유의 J 임야 3,121㎡ 중 330/3,121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후 J 토지에서 E 임야 330㎡가 분할되어 피고들이 E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으로부터 F 임야 82㎡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4호증]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들 공유 토지 중 청구취지에 기재된 선내 165㎡와 피고 C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참조). 그러나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