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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07 2018고단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51 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점상 리 828 번지 도로를 점상 리 마을 입구 쪽에서 점상 리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 인의 화물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일시 정지한 D 운전의 E 이 스타나 승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7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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