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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노90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흄관이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옮겨 갔고, F로부터 의뢰받아 설치한 관은 이 사건 흄관이 아닌 U자형 관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흄관의 소유주가 누군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D에게 흄관이 누구의 것인지 물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D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소유의 이 사건 흄관을 가져가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8. 12:00경 남양주시 C 농지에서 장마철이면 농로 하천이 범람하여 농로 하천 수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흄관 1개 50만 원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흄관을 옮기고 있는 동안 옆에서 수로 공사를 지켜보았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흄관은 F 소유의 땅인 G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2008. 11.경 D에게 위 G 토지에 흄관 4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맡겼는데, 그 후 발생한 홍수로 토사가 내려오면서 흄관을 덮어버리자 F가 D에게 관을 다시 파내라고 하여 D이 일부 흄관을 파낸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H에게 이 사건 흄관은 본인 소유 물건이므로 하천 수로 공사에 이용해도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H가 운영하는 I의 직원으로 H의 지시로 이 사건 흄관을 옮긴 점 등에 비추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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