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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06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지게차기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흄관을 싣고 가던 중 적재된 흄관이 기울어지자 화물차를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 세운 후 지게차기사인 피고인에게 흄관을 다시 적재해달라고 의뢰하였고, 별다른 작업표시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지게차로 흄관을 내리던 중 쌓여있던 흄관의 일부가 지지력을 상실하여 무너지면서 흄관 1개가 차도 쪽으로 화물차 적재함 밖으로 돌출되었고,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트레일러가 돌출된 흄관을 충격하여 발생한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로 직접 흄관을 내리는 작업을 하였던 피고인,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던 피해자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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