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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26 2014고정13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4:11경 이천시 마장면 양천리 소재 양천삼거리 교차로 갓길에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화물차량에 적재된 흄관(길이 약 2.5m, 지금 약 55cm, 무게 약 300kg)을 하역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폭이 좁은 갓길로서 옆 차로에 차량통행이 빈번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지상 약 1.5m 높이의 위 화물칸에서 흄관 하역작업을 돕고 있어 추락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지게차로 흄관을 하역함에 있어 위쪽에 있는 흄관부터 차례로 하역하는 등으로 흄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자 및 적재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흄관을 적재차량에 고정시키는데 사용된 안전바 등이 지게차 포크에 엉키지 않도록 제거함과 동시에 흄관을 지게차 포크에 안전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역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재차량과 연결된 안전바가 지게차 포크에 엉켜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흄관을 위 포크에 안전히 고정시키지도 아니한 채 지게차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흄관부터 하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재된 흄관들이 무너지면서 일부가 적재함 외측으로 돌출되어 마침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G 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에 충격되게 하여, 작업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함으로써 화물칸 위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작업차량이 앞으로 밀릴 때 이에 연결된 안전바에 끌려 지게차 포크가 흔들리면서 이 포크 위에 적재된 흄관이 추락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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